‘익산 반려견 도살 사건’ 경찰 조사 결과는?

‘익산 반려견 도살 사건’ 경찰 조사 결과는?

이지원 기자
입력 2016-12-07 11:36
수정 2016-12-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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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대형 반려견을 잡아먹은 이웃 주민 4명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살아있는 반려견을 때려죽인 뒤 잡아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7일 조모(7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오전 11시 50분쯤 익산에서 실종된 잉글리쉬 쉽독 ‘하트(10년생)’를 마을회관에서 잡아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개를 때려죽였다는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피의자들 역시 “살아있는 개를 잡아먹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개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살아있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범행 시간 이전부터 개 주변을 서성였다는 또 다른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또 개가 살아있던 상태로 목격된 시간과 범행 시간의 차이가 근소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동물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가 살아있었다면 조씨 등에게 동물보호법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죽어 있었으면 숨진 개를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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