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서 경찰과 대치’ 민변 변호사 2심 무죄

‘쌍용차 집회서 경찰과 대치’ 민변 변호사 2심 무죄

입력 2016-12-09 10:53
수정 2016-12-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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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법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어”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경찰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변 소속 류하경(34) 변호사와 박성식(46)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한문 앞 집회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거나 경찰관들을 배치한 경찰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집회 현장에 동원된 경찰관의 수가 참가자들의 수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주도한 민변 노동위원회는 3명의 질서유지인을 두고 있어 경찰관 배치 없이도 충분히 현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변호사와 박 전 대변인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연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법한 공무’를 방해했다고 인정돼야 하는데, 당시 경찰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쌍용차 집회에 참여한 민변 변호사들의 2심 재판은 마무리됐다. 권영국(53), 이덕우(58), 김유정(35), 송영섭(41), 김태욱(39) 변호사도 모두 1·2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은 집시법 위반 등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재판은 상고심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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