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위장전입’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김철민 의원 ‘위장전입’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면해

입력 2016-12-09 14:03
수정 2016-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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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위장전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59·안산상록을) 의원이 9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 주소지로 이사해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 딸 등 가족 3명은 통화내역 등을 살펴본 결과 새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장전입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가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데 대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는 동안 선거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당선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8∼2009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아파트 사업에 32억 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이 보유한 이 사업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13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투자금 채권 가치를 산정한 결과 12억7천여만 원으로 나와 김 의원이 축소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은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 측이 오후 3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일정 조정을 요청,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오전 11시 30분에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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