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처제 성폭행한 ‘못된 형부’…징역 4년

잠자는 처제 성폭행한 ‘못된 형부’…징역 4년

입력 2016-12-09 15:55
수정 2016-12-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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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9일 처제를 성폭행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처제를 추행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제가 잠이 든 상태서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를 포함해 주변 가족이 모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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