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중인 여성 구급대원 허벅지 만진 30대 입건

응급처치 중인 여성 구급대원 허벅지 만진 30대 입건

입력 2016-12-09 16:42
수정 2016-12-09 16: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분당경찰서는 응급처치 중인 119구급대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머리 등을 다친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구급대원 A(23·여)씨의 허벅지를 서너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그만하라”는 A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응급처치가 끝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