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표창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변경

대통령표창장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변경

입력 2016-12-09 17:32
수정 2016-12-09 17: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이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됨에 따라정부표창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여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수여하는 대통령표창은 표창장에 ‘대통령 박근혜’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라고 쓰기로 했다.

또 국무총리표창 표창장에는 ‘국무총리 황교안’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두 표창장의 직책은 다르지만, 성명은 황교안으로 같다.

행자부 관계자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통령표창은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국무총리표창은 고건 총리 명의로 수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표창’, ‘대통령상’ 등 표창의 명칭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으로 바꾸지는 않는다.

이밖에 훈장과 포장의 경우 실물은 바뀌지 않지만, 증서는 ‘대통령 박근혜’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작성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