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전과자, 또 만취해 20m 운전하다 ‘징역형’

음주 운전 전과자, 또 만취해 20m 운전하다 ‘징역형’

입력 2016-12-13 09:09
수정 2016-12-13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5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2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고 동종전과가 5차례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했고 주취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