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 ‘개 시장’ 오명 벗나…“논란 해결 첫 단추”

모란시장 ‘개 시장’ 오명 벗나…“논란 해결 첫 단추”

입력 2016-12-13 16:11
수정 2016-1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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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상인회 ‘환경정비 협약’…“50년 숙제 풀 출발점”

경기도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가 13일 환경정비 협약을 맺음에 따라 전국 최대 개고기 유통시장으로 알려진 모란시장에서 개고기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이날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행위의 근절과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전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1단계로 점포에서 ‘살아 있는 개’를 치우고 개를 도살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이동도축차량 확보와 시장 활성화 작업이다. 개를 제외한 닭, 염소 등 가축 처리에 사용할 이동도축차량 확보는 시·도비 지원과 일부 상인 자부담으로 추진된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 말 도입해 시험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1단계 작업이 내년 5월까지 완료되면 이후 개고기 유통 상인들의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번 협약으로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해 8만 마리가 유통되는 모란시장에서 식육견이 사라질지 아직 예측이 어렵다.

상인들과 대화로 협약을 추진한 이재명 시장도 “오늘 협약으로 모란시장의 논쟁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자체는 그동안 절충 없이 지속된 논란을 해소할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나온다.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외관상 드러난 반감을 제거하고 모란시장이 (개고기 논쟁의) 충돌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1차 목표였다”며 “영업 보상이 없는데도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상인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북에 “50년 묵은 숙제를 풀었다”며 “식육견 논쟁의 종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출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 움직임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개 사육 농가, 개고기 식용·도축 금지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 사이에서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합의를 받아들인 것 자체를 높이평가한 것이다.

모란시장 가축상인회 조근영 부회장은 “주변 환경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때 협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당장 모란시장에서 개고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나 모란시장 역사상 큰 변화임은 틀림없다”고 자평했다.

모란시장 등지에서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도축 반대 집회를 벌였던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 윤그린 대표는 “진일보한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합의 내용이 편법 없이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그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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