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수감 서울구치소에 ‘불법묘지’ 통지서 발송

최순실씨 수감 서울구치소에 ‘불법묘지’ 통지서 발송

입력 2016-12-15 15:43
수정 2016-12-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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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반송 후 추가 조치…다른 형제 3명에게도 함께 발송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15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 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 불법으로 조성된 용인 가족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처인구는 지난달 28일 최순실 씨의 부친 고(故) 최태민 씨와 부인 임선이씨의 합장묘와 그의 부모 묘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묘지 토지소유주인 최순실 씨 자매 등 4명에게 이전 및 원상복구 행정절차에 대한 의견서와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최순실 씨 자매의 우편물이 지난 6일 수취인 불명으로 처인구청으로 반송돼 행정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최순실씨 등 행정처분 대상자들의 1차 의견제출 기한은 이미 지난 13일로 마감된 상태다.

이에 따라 처인구는 이날 최순실 씨가 수감돼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서울구치소에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면서 최태민 부부 묘지 비석에 최태민 씨 자녀로 올라있는 ‘최순영, 최순득, 최순천’ 등3명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우편물을 당사자들이 수령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현재 최순실 씨가 있는 가장 확실한 곳이 구치소여서 그곳에 통지서를 보냈다, 다른 사람들의 주소지를 계속 추적해 통지서를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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