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린 교사…항소 기각

수업 중 눈 마주쳤다고 학생 뺨 때린 교사…항소 기각

입력 2016-12-16 10:02
수정 2016-12-16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수업 중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학생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사립고 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 50분께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B(16)군과 눈이 마주치자 길이 60∼70㎝가량의 전선 보호덮개로 B군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항의하며 덮개를 잡고 버티면서 빼앗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B군의 뺨을 2차례 더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목까지 조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뺨을 한 차례만 때렸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목격자인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플라스틱 덮개로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