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수사관 1심서 징역 8년 중형

‘정운호 뒷돈’ 수사관 1심서 징역 8년 중형

입력 2016-12-16 11:03
수정 2016-1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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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지위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검찰 명예 훼손”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전직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6천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데도,이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직접 담당한 사건의 고소인 등으로부터 편의 제공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의 명예는 물론, 범죄 수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 수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총 2억5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 10월 파면됐다.

김씨는 사건 고소인인 또 다른 김모씨에게서 총 4억6천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액에 상응하는 이익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자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이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린 때로부터 약정한 변제기일까지의 법정 이자로 따지면 이자액은 630만원상당으로 산정된다며 일반 형법상 뇌물 수수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고소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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