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2심도 징역형…1억원 추징

‘용산 개발비리’ 허준영 2심도 징역형…1억원 추징

입력 2016-12-16 11:39
수정 2016-12-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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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로 본 뇌물 2천만원 ‘불법 정치자금’ 인정

용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금품 수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과 추징금을 좀 더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1심이 선고한 8천만원보다 많은 1억원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이 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1심에서 처음 2천만원에 대해서만 뇌물 수수, 나머지 8천만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며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2천만원만 뇌물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전 사장은 2천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코레일 사장 자리에서 퇴임하기로 예정된 상황이었다”며 “나머지 8천만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 손모 전 고문은 1심에서 무죄였던 2천만원의 뇌물공여죄가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손씨는 1심에서 8천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손씨가 2011년 11∼12월 허 전 사장의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5천만원을 대신 내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사무실 보증금을 허 전 사장이 아닌 손씨가 돌려받은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앞서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업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손씨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고 이후 3년여 동안 1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허 전 사장이 2012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8천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허 전 사장이 2천만원을 받을 당시 손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해 청탁이나 부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허 전 사장으로서는 이 돈을 선거비 지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만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허 전 사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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