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풍자·비판 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2심도 벌금형

‘대통령 풍자·비판 전단’ 뿌린 팝아티스트 2심도 벌금형

입력 2016-12-16 15:27
수정 2016-12-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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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예술의 자유와 달라…정당행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전단을 거리에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48·본명 이병하)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6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함께 기소된 연극배우 한모(38)씨에게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단을 살포한 행동이 정치적·예술적 표현이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1만8천여장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씨의 부탁으로 작년 5월 중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 전단 1천500장을 뿌렸다.

앞서 1심은 “전단 수량이나 살포 방법,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이씨는 2012년 6월에도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산 시내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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