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밝히기 힘든 진실… 법조계가 용기 내야”

“개인이 밝히기 힘든 진실… 법조계가 용기 내야”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18 23:06
수정 2016-12-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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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변론 맡은 남오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48·공화당 총재)씨가 2012년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재심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그의 법률대리인인 남오연(42) 변호사는 18일 “신씨가 당시 제기했던 주장은 여러 면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 해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오연 변호사
남오연 변호사
남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해 주변 변호사들로부터 신 총재 사건 이야기를 듣고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 등을 살펴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변호사는 “육영재단 폭력 사건 등의 배후와 관련한 박 대통령 5촌 조카 박용철씨의 녹음파일 증언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은 주요 물증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박씨에 대한 협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그가 위증을 한 것이라면 박지만씨 등 당사자가 위증죄로 고소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없었고, 녹음파일 증언 1년 뒤 박씨는 결국 사체로 발견됐다”며 “이제라도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가 사망한 뒤 당시 사건은 결국 고소인인 박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결론 났다. 당시 박 대통령을 대리했던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박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가 연락을 끊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측이)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최근 국정 농단에 따라 위증 의혹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재심 청구를 위해 사건 기록부터 검토하고 있지만 검찰은 최순실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에 대한 기록 공개 예외는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고, 이 사건은 최씨 등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의 가치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힘만으로 진실을 밝히기엔 어려운 사건인 만큼, 국민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 더불어 법원·검찰·변호사 등 법조 3륜이 용기를 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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