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여동생 성폭행한 10대 보복 폭행한 오빠…법원 ‘선처’

이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16-12-19 14:55
수정 2016-12-19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어린 여동생을 성폭행한 10대들을 보복 폭행한 오빠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19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형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형 선고를 미뤘다가 2년 후 면소(免訴)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월 29일 오전 1시쯤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B군 등 10대 2명을 불러내 얼굴,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렸다.

그는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들을 차에 태워 공터로 간 뒤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해 구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에 충격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