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등골 뺀 이랜드파크, 임금 83억 떼먹어

알바생 등골 뺀 이랜드파크, 임금 83억 떼먹어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19 17:48
수정 2016-12-19 19: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부, 개선약속한 대표 입건하고 과태료 2800만원 부과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등 15개의 요식업체를 운영 중인 ‘이랜드파크’에서 아르바이트생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등 83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이랜드파크의 직영매장 360곳을 대상으로 10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4만 4000여명의 임금과 수당 83억 7200여만원을 이랜드파크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휴업수당 미지급 31억 6900만원, 연장수당 미지급 23억 500만원, 연차수당 미지급 20억 6800만원, 임금 미지급 4억 2200만원, 야간수당 미지급 4억 800만원 등이다.

이랜드파크는 근무시간을 15분 단위로 기록해 임금을 줄이는 ‘꺾기’,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퇴처리’를 하는 등의 꼼수를 이용해 비정상적인 임금 지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 중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근로조건 서명명시 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11건의 법 위반에대해서는 과태료 2800여 만원을 부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을 떼어서 업계 1위가 됐다는 것이 바로 청년노동의 현실이자 재벌들의 현실”이라면서 “이랜드는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그룹차원에서 사과하고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는 “앞으로 고용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고, 개선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