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세 살배기 벽·장롱에 집어 던져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입력 2016-12-20 15:04
수정 2016-1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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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죄 넉넉히 인정…“학대 행위 훈육 아냐”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 군의 엄마 노모(23)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장롱에 세게 던져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그 고통에 우는 아이를 다시 들어 올려 재차 장롱에 던지는 등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4차례에 걸친 학대 행위도 훈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시께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 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A 군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5월 25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A 군이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 군의 엄마인 노 씨는 동거남인 정 씨의 폭행으로 아들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노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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