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조정 실패…결국 재판으로 넘어가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조정 실패…결국 재판으로 넘어가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12-21 15:32
수정 2016-12-21 16: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던 홍상수 영화감독이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에서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미지 확대
홍상수 감독 EPA 연합뉴스
홍상수 감독
EPA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홍 감독 부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재판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9일 홍 감독의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이후 사건 진행에 관해 안내하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 신청 사건에서 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사건 진행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정식 재판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에 의한 이혼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호흡을 맞춘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