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입력 2016-12-21 11:15
수정 2016-12-21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을 나무라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존속살해 외에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서 씨가 장모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간 파열로 숨지게 한 행위는 지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다투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서 씨는 올해 2월 함께 살던 장모(77)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자신의 처를 두둔하며 욕을 하자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

그는 범행 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