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장모 때려 숨지게 한 사위 감형…“살해 고의 없어”

입력 2016-12-21 11:15
수정 2016-12-21 1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자신을 나무라는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존속살해 외에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서 씨가 장모를 죽일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다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 골절, 간 파열로 숨지게 한 행위는 지극히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 씨가 범행을 시인했고 다투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서 씨는 올해 2월 함께 살던 장모(77)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자신의 처를 두둔하며 욕을 하자 장모 얼굴과 옆구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렸다.

이어 집 안에 있던 플라스틱 통에 장모를 억지로 밀어 넣고 그대로 놔뒀다.

결국, 장모는 장기파열 등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숨졌다.

그는 범행 후 대구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