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안 주고·최저임금 덜 주고’ 갑질 사업장 3천곳 적발

‘주휴수당 안 주고·최저임금 덜 주고’ 갑질 사업장 3천곳 적발

입력 2016-12-21 13:46
수정 2016-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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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프랜차이즈·마트 등 일제점검…“상반기보다 법 위반 12%P↑”

당연히 줘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안 주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준 ‘갑질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와 백화점·아웃렛 등 대형유통 부문 4천5곳을 점검한 ‘2016년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상반기에는 PC방, 카페, 노래방 등 4천570곳을 점검해 3천3곳, 5천10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하반기 점검 결과 총 3천108곳에서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1천325곳은 주휴수당 등 각종 임금 미지급(43억3천만원), 238곳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지급(2억7천만원), 2천717곳은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등을 저질렀다.

서울 강남의 한 업체는 지난해 수시감독에서 근로자 19명의 연차휴가근로수당 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점검에서 다시 10명에게 59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대표가 입건됐다.

전남 완도의 한 마트는 가정주부 등 35명에게 평일 매일 2시간씩 연장근무와 한 달에 한 번씩 평일 당직, 주말·휴일 근무를 시켰다. 그러나 이 업체는 1명당 300여만원씩 임금을 적게 준 사실이 적발돼 대표가 입건됐다.

고용부는 미지급 임금 등 46억원 중 40억원가량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2천495곳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12곳을 사법처리했고, 439곳에는 2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162곳에 시정조치를 하고 있어 사법처리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점검을 상반기와 비교하면 적발률은 65.7%에서 77.6%로 11.9%포인트 높아졌다. 사법처리는 1.5배, 최저임금 등 금품 위반은 1.6배 증가했다. 실질적인 권리구제 금액도 1.5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났 듯 프랜차이즈 등 취약분야의 경우 법 준수 의식이 낮고 청소년 등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불시점검 비중 확대, 반복 위반 사업주 상시감독 등을 강화하는 등 점검체계를 예방과 재발방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사업장 8천여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기초고용질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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