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S씨에 지인 전세금 명목 1억원 먼저 요구

현기환, S씨에 지인 전세금 명목 1억원 먼저 요구

입력 2016-12-21 14:12
수정 2016-12-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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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사업 편의 제공해달라” 이영복 부탁받고 술값 대납받아

4억3천만원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인 지인 S(57)씨에게 다른 여성 지인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2013년 1월 여성 지인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S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달 30일 S씨는 “자신이 시행하는 문현금융단지 2단계 사업 계획 수립과 진행에 있어서 업무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청 고위직에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 전 수석에게 1억원을 건넸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제공했다.

공소장에는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수법도 자세히 적시했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인 지난해 9월 7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씨로부터 “엘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제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술값 등 대금 85만원을 대신 결제받았다.

현 전 수석은 올해 6월 3일까지 33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3천159만원을 이씨에게 대신 부담하게 했다.

또 2011년 8월 31일부터 2014년까지는 이씨로부터 엘시티 관련 회사 법인 자금으로 산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275장을 받기도 했다.

2014년 3월 중순에는 이씨에게서 엘시티 관련 회사 법인 신용카드 1장을 받아 지난해 7월 초까지 7천600여만원을 썼다.

현 전 수석은 2013년 5월∼2015년 9월까지 다른 지인 L(54)씨가 운영하는 회사 경영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에쿠스 리스료 7천700여만원과 운전기사 급여 6천200여만원을 받았고, 해당 회사 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받아 3천300여 만원을 썼다.

올해 6월 말∼11월 22일까지 S씨 부인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EQ900 리스료 등 900여 만원과 차량보험료 200여 만원, 수행기사 급여 등 840만원을 받기도 했다.

또 S씨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 명의로 된 체크카드 1장을 받아 연동계좌로 1천200여만원을 입금받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쓰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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