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축 이동중지명령 위반 수의사·사료업자 2명 입건

AI 가축 이동중지명령 위반 수의사·사료업자 2명 입건

입력 2016-12-21 18:50
수정 2016-12-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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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한 차량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수의사와 사료배달업자가 입건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료배달업자 A(54) 씨와 수의사 B(46)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5일 0시부터 같은 달 27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해 원주시 호저면과 신림면의 산란계 농장을 각각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것을 알고도 사료 배달과 진료를 목적으로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시 부득이하게 이동해야 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거점 소독장소에서 소득 필증을 받고서 출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내에서는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AI 농가 방역대에 포함한 철원 2개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아 5개 농가에서 6만1천459마리를 살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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