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김근태상’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제1회 ‘김근태상’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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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선정위원회는 초대 수상자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선정됐다고 22일 발표했다. 신경림 선정위원장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실을 포기하지 않는 저항과 본인들의 절망을 넘어 다른 약자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모습이 시민들의 경각심을 깨워 올해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은 김근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5주기를 맞아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김근태재단과 민주평화국민연대가 주관한다. 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서강대 메리홀에서 김근태 5주기 공식 추모문화제에 앞서 진행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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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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