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실혼 아내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1년 6월

조희팔 사실혼 아내 ‘범죄수익 은닉’ 혐의 징역 1년 6월

입력 2016-12-23 10:41
수정 2016-12-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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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 돈세탁 등에 관여한 조씨의 사실혼 아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3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

정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에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천만원을 지인 김모(46·구속 기소)씨 등을 통해 현금화한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조선족 협력자 등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에게 다시 전달돼 도피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2012년 5월께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씨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2천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판사는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금액이 적지 않고 조희팔 사망 이후에도 조씨 중국 계좌를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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