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들강 살인’ 피고인 사형 구형…“극악 범죄 경종”

檢 ‘드들강 살인’ 피고인 사형 구형…“극악 범죄 경종”

입력 2016-12-26 13:26
수정 2016-12-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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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건 당시 기억나지 않아…범인 아니다”…내년 1월 선고

검찰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6일 오전 이 사건의 피고인 김모(39)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체내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는 등 증거와 범죄 전력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이 확실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의 원혼과 유족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성폭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한 동료 재소자 진술의 신빙성도 의심된다”며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진범 여부가 의심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다른 범행으로 무기수로 복역하며 이를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서도 “일방적인 수사로 억울하다. 피해 여고생을 만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범행한 사실은 더욱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피해 여고생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아 성관계 후 곧바로 살해됐다는 법의학자 의견과 동료 재소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근거로 김씨가 성관계 후 곧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 8월 김씨를 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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