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 위협, 감금 폭행’…검찰 대구희망원 가혹행위 확인

‘공기총 위협, 감금 폭행’…검찰 대구희망원 가혹행위 확인

입력 2016-12-26 16:30
수정 2016-1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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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인 보관금도 몰래 빼내 써…“市 지원금 빼돌려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 내 가혹 행위, 인권유린 의혹 등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진호)는 정신질환을 앓는 거주인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특수상해)로 시립희망원 생활교사 김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체 학대를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생활교사인 또 다른 김모(30)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품 사격용 공기총을 정신질환이 있는 시설 거주인에게 겨냥하고 발사해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팔 등을 감은 뒤 시설물에 묶어 두기도 했다.

시설 거주인 보관금에 손을 댄 사례도 드러났다.

생활교사 박모(47)씨는 거주인 보관금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해 200여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시립희망원 간부급 직원 한 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시립희망원 거주인 간 폭력 등도 드러났다.

검찰은 2010년 10월께 동료 거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이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시립희망원 측이 대구시 지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파악했다.

시립희망원 측은 식자재 납품 업체 2곳과 거래 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부풀린 시설 운영비를 시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대구시는 시설 인건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대구시립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내역 등이 담긴 파일을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시설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해 정확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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