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 스크린도어 몰랐다…김포공항역 참사는 인재

수동 스크린도어 몰랐다…김포공항역 참사는 인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12-27 22:50
수정 2016-12-2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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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관제사 과실치사 입건

경찰이 지난 10월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의 좁은 틈(28㎝)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해 전동차 기관사 및 관제사가 스크린도어 조작법을 몰라 발생한 것으로 결론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관사 윤모(47)씨와 관제사 송모(45)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9일 오전 김포공항역에서 직장인 김모(36)씨가 전동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낀 상태였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김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모든 지하철 역사의 스크린도어는 전동차 출입문이 열리면 함께 열리지만, 김포공항역만은 전동차 문을 열더라도 스크린도어를 수동으로 열어야 했다. 하지만 기관사를 비롯해 도시철도 내부 직원들도 이를 알지 못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뒤늦게 내리려다 문이 닫혀 문을 다시 열어 달라 요구했고, 기관사 윤씨는 전동차 출입문을 열고 스크린도어까지 자동으로 열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김씨는 전동차 안에서 스크린도어를 열려고 시도했고, 27초 후 전동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에 갇혔다. 주위 승객들이 비상전화로 두 차례나 상황을 신고했지만 스피커 음량이 작아 윤씨는 이마저 알아채지 못했다.

이후 윤씨는 비상전화 알림등이 계속 점멸하자 관제사 송씨와 교신을 시도했지만, 송씨는 일단 출발하고 종착역에서 확인하자며 출발 신호를 내렸다. 결국 김씨는 7m 정도 끌려가다 숨졌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측은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를 수동 개폐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든 기관사에게 교육시키고 있다”며 내부의 교육 담당자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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