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개가 여아 물어…주인 벌금 200만원

산책 중 개가 여아 물어…주인 벌금 200만원

입력 2016-12-28 15:26
수정 2016-12-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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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아를 다치게 한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길가에서 비숑프리제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산책 중 개 한 마리의 목줄이 풀렸고, 이 개는 8세 소녀에게 달려들어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개 목줄을 느슨하게 묶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흉터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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