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세포치료제도 투여

차병원 회장 일가, 불법 세포치료제도 투여

입력 2016-12-29 21:15
수정 2016-12-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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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불법 시술로 논란이 된 차병원그룹 일가가 세포치료제도 불법 배양해 투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차광렬 회장 부부와 딸이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으로부터 무허가로 제조한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공급받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가살해세포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말초혈액에 존재하며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는 역할을 한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은 차 회장 일가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해 배양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해 10월 21일까지 모두 19차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를 분리·투여하는 것은 의료행위로서 허용되지만, 채취한 세포를 배양하는 것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는 불법행위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이 세포치료제를 분당차병원 진료실에서 19차례에 걸쳐 차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모두 투여했다.
 식약처는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최종수 차바이오텍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무허가 의약품 제조가 최종 확인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의약품을 투여한 의사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에 따라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차 회장 일가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는다.
 오송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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