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등 ‘국정농단’ 11명 재판 준비절차…다음주엔 본격 재판

최순실 등 ‘국정농단’ 11명 재판 준비절차…다음주엔 본격 재판

입력 2016-12-29 07:45
수정 2016-12-2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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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서 혐의 인정·증거 동의·출석 여부 등 주목

수의 입은 ‘비선 실세’
수의 입은 ‘비선 실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가 수의 차림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등 핵심 인물들의 두 번째 공판준비 절차가 29일 열린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여)씨와 김 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첫 준비절차가 진행돼 혐의를 인정할지, 혐의에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공판준비 기일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간략히 입장을 밝힌 최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에 관해 자세한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최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얻는 데 피고인 측이 동의하는지를 밝히는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로 공판준비를 끝내고 다음 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비롯한 본격 재판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지난 19일 첫 준비절차에 수의 차림으로 직접 출석해 의견을 냈지만, 이날도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첫 공판준비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문서를 넘긴 것으로 조사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오전부터 ‘최순실 게이트’ 관련 다른 사건들을 진행한다.

최씨와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강요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준비 절차가 오전 10시 10분에 가장 먼저 열린다.

오전 11시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을 압박해 이 회사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첫 공판준비 절차가 이어진다. 조 전 수석은 피고인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이 끝난 뒤인 오후 3시에는 최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2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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