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밀수해 흡입 ‘간 큰 여대생’ 항소심서 감형

마약류 밀수해 흡입 ‘간 큰 여대생’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6-12-29 12:23
수정 2016-12-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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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를 해외에서 직접 밀수한 여대생이 수사에 협조한 정황 등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대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마초 4.5g을 산 뒤 김해국제공항을 거쳐 들여오는 등 2차례 마약류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 가방에 숨겨 들여왔지만, 세관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대담해진 그는 7월 8일 밀수량을 늘려 필리핀에서 해시시 103g을 산 뒤 이를 몸에 숨기고 귀국하려다가 필리핀 마약 당국에 적발됐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국내 체류 외국인 등과 어울려 피우는 등 모두 16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직접 몰래 들여와 여러 차례 흡입한 범행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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