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옷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면 ‘폭행’ 해당

부부싸움 중 옷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면 ‘폭행’ 해당

입력 2016-12-29 13:35
수정 2016-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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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부부싸움 중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겨 넘어지게 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1일 오후 9시 30분께 횡성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5·여)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 일로 바닥에 넘어진 B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2014년 5월 8일 오후 9시께도 자신의 집 마당에서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B 씨의 옷을 잡아채 넘어지게 했다.

결국,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고 B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잔소리를 막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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