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치소 ‘1인당 1.27㎡’ 공간 너무 좁아 위헌”

헌재 “구치소 ‘1인당 1.27㎡’ 공간 너무 좁아 위헌”

입력 2016-12-29 16:01
수정 2016-12-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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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침해”…“최소 2.58㎡ 돼야” 의견도

헌법재판소는 구치소 내 수용자 공간이 너무 좁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수감 경험자 강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9일 강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강씨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2007년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2012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형을 받은 강씨는 판결이 부당하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해 구치소 노역장 등에 약 12일간 수용됐다.

그는 당시 7.419㎡짜리 방에 다른 5명과 함께 수용됐으며, 1인당 수용 면적이 1.24㎡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인 남성이 발을 펴거나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강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면적이 실제로 1.06㎡에서 1.27㎡였다며 이는 “성인 남성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다리를 마음껏 뻗기 어렵고,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과 김이수·안창호·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내고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며 5∼7년 이내에 이런 기준을 충족하도록 교정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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