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욕설·부당인사 발령´…전 용산경찰서장 강등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2-30 00:51
수정 2016-12-30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비상식적인 인사발령을 낸 경찰 고위 인사가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경원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을 경정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가 결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월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회 및 경찰조직 내부의 ‘갑질 척결’을 선포한 이래 총경이 경정으로 강등된 것은 지난달 이원희 전 서울 방배경찰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다. 상관인 팀장도 징계성 인사를 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서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이익을 챙긴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발표한 총경급 전보인사에서 김 전 서장을 서울지방경찰청 경무과로 대기발령 한 데 이어 이번 중징계를 확정했다. 김 경정은 3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로 지낸 뒤 새 보직을 받을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