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前본부장 기소

檢, ‘새누리당 총선 홍보비 의혹’ 조동원 前본부장 기소

입력 2016-12-30 09:47
수정 2016-12-30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불거진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과 관련해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 8천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시가는 4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봤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구성원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