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특검에 무더기 수사의뢰…우병우·김기춘·문형표

국조특위, 특검에 무더기 수사의뢰…우병우·김기춘·문형표

입력 2016-12-30 13:33
수정 2016-12-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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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지시 안했다’ 문형표 증언 위증으로 판단김성태 위원장, 박영수 특검 만나 철저수사 촉구·협력 약속

이세원 이보배 최평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파악된 증인들을 수사해 달라고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30일 요청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방문해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약 20명에 대한 수사를 대거 의뢰했다.

김 위원장은 사무실 방문에 앞서 “주요 증인들이 허위 증언과 위증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며 “청문회에서 특검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 요청 건은 약 20건”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불출석자까지 포함해 약 40명에 대해 특검이 수사·기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은 특검 측의 요청에 따라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최근 문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관 재직 중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지시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특검은 이런 진술에 비춰볼 때 문 전 장관이 앞서 청문회에 출석해 합병 승인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판단하고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조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특검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박 특검을 만나 국조특위가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국조특위가 추가 수사 의뢰를 의결한 사안에 대해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검이 청문회 증인의 위증 단서를 포착해 국조특위에 고발을 의뢰하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검법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특검 수사에 제약이 있는 경우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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