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 선거법 위반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 판결에 항소

입력 2016-12-30 15:22
수정 2016-12-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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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길부 국회의원(울주군)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 보좌관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제작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공보 제작과 배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강 의원은 올해 4·13 총선을 앞두고 펴낸 선거공보에서 지방도가 국도 지선으로 승격되지 않았는데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에서 배제되자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새누리당으로 복당했다.

이어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최근 탈당해 비박계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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