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2-30 16:10
수정 2016-12-30 16: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해 4월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최 전 회장이 사별한 남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