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연 신고한 농장은 고발조치…살처분 보상금도 삭감

AI 지연 신고한 농장은 고발조치…살처분 보상금도 삭감

입력 2017-01-03 15:52
수정 2017-0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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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AI 살처분 매몰지 관리·신고회피 방지 강화

국민안전처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세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살처분으로 조성된 매몰지의 관리를 강화하고 농가의 신고 회피를 막는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2일까지 이번 AI로 총 450곳의 매몰지가 조성돼 3천30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매몰지는 391곳이다.

안전처는 각 시도에 AI 매몰지 함몰이나 침출수 유출, 악취 발생 여부 등을 중점 관리하고 주변 배수로와 저류조의 관리 실태도 면밀히 지켜보도록 했다.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이나 대형 저장조로 조성된 매몰지는 지반의 압력으로 인한 이동이나 파손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최근 들어 AI 의심 신고는 하루 1∼2건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북 고창군의 동림저수지에서 약 35만 마리의 철새가 이달 중순 금강 하구로 이동하는 등 철새의 움직임이 활발해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니다.

이에 따라 농장주들이 AI 의심 신고를 지연·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지자체들은 방역기관과 농장이 산란율, 폐사율 현황 등 육성일지를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해 의심되는 폐사에 대해서는 감염 여부를 신속히 검사해야 한다.

또 농장에서 신고를 지연·회피하거나 계란을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고발조치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깎는 등 제재를 병행한다.

안전처는 앞으로 지자체별 AI 대응태세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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