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통사고 피해자 쓰레기더미에 유기하고는 “고라니 쳤다”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 쓰레기더미에 유기하고는 “고라니 쳤다”

입력 2017-01-04 10:07
수정 2017-01-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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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횡단 피해자도 일부 책임…유족이 선처 원해” 항소심 감형

숨진 교통사고 피해자를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운전자는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고라니를 쳤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78·여)씨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공사장으로 간 뒤 B씨 시신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고무통으로 덮어 유기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해 확인했지만,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고라니를 쳤다’고 둘러댔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단지 겁이 났던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를 유기하고는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한 상황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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