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관 잘못 교육생에게 전가” 경찰특공대 추락사고 논란

“교관 잘못 교육생에게 전가” 경찰특공대 추락사고 논란

입력 2017-01-04 17:30
수정 2017-01-04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신중 “교관이 레펠교육 중 안전확인 안해”…경찰청, 감찰 착수

경찰특공대에서 특공대원 교육 중 교육생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나 교관 잘못을 교육생에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장신중 전 총경은 최근 센터 페이스북에 “경찰특공대가 교관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를 교육생 잘못으로 은폐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작년 1월12일 특공대원 이모(여) 순경이 서울특공대에서 신임 특공대원 배치 훈련을 받으면서 레펠 교육 중 사고로 추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다.

장 전 총경은 “김모 교관이 이 교육생의 하네스 후면에 달린 D형 고리를 빼 제대로 걸어 준다는 것이 다른 자리에 거는 실수를 범했다”며 “박모 교관은 레펠 제동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육생에게 무조건 내려가라고 했다”고 썼다.

김 교관은 처음에는 “부산특공대에서 보낸 장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가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장 전 총경은 전했다. 그러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관이 아닌 이 순경 과실이 원인으로 기재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장 전 총경은 “경찰청은 이 교육생 추락사건 진상을 철저히 재조사해 특공대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전 확인 없이 무리하게 하강시킨 박모 교관은 물론 진상을 조작한 관계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상당한 이 순경 측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기재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작년 말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상 재조사를 요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순경 측과 장 전 총경이 주장하는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감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