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받다 ‘조영제 부작용’ 사망…의사 집행유예

검진받다 ‘조영제 부작용’ 사망…의사 집행유예

입력 2017-01-08 10:07
수정 2017-01-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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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70대에게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모(78) 씨에게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사선사 B 씨는 2014년 1월 8일 이 씨를 상대로 CT 검사를 하면서 이 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했다.

이 씨는 다음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이 씨는 2012년 11월 말에도 조영제를 맞고 CT 검사를 받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A 씨 등이 일하는 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은 이 씨가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팝업창으로 띄웠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 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조 판사는 판단했다.

조 판사는 “사망진단서 등을 보면 이 씨가 조영제 투여 부작용에 따른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영제 투여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임을 알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다른 의사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지 않고 조영제 투여를 지시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사 B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 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팝업창에 뜬 경고사항을 주치의나 영상의학과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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