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내연녀 아이 낳자 “내 아이 아냐”…친자 검사로 ‘들통’

경찰관, 내연녀 아이 낳자 “내 아이 아냐”…친자 검사로 ‘들통’

입력 2017-01-09 17:00
수정 2017-01-09 1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경찰관에게 폭행당한 중국인 내연녀의 아이가 해당 경찰관의 친자로 확인됐다.

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연녀 A(22)씨의 아들 B(2)군과 박모(39) 경사의 유전자 정보가 일치했다.

경찰이 B군이 박 경사의 친자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전자 정보가 99.999%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과수는 둘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여부를 감정하고 이날 전북경찰청에 결과물을 보내왔다.

그간 유부남인 박 경사는 “내연녀가 낳은 아들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 박 경사가 A씨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박 경사가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13년 10월 지방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