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특검 소환 “점심은 도시락·저녁은 짜장면 먹어”

이재용 특검 소환 “점심은 도시락·저녁은 짜장면 먹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2 22:11
수정 2017-01-13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방침”

이미지 확대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2시간 동안 양재식 특별검사보 지휘 아래 한동훈 부장검사와 김영철 검사가 이 부회장의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 관계자는 “별도의 티타임없이 곧바로 조사가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점심으로 6000원 가량의 도시락, 저녁으로 짜장면을 먹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외에도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혐의까지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특검은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