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50대 여성 실종…법원, ‘시신 없는 살인’ 영장 발부

춘천 50대 여성 실종…법원, ‘시신 없는 살인’ 영장 발부

입력 2017-01-12 14:20
수정 2017-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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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어”…남편의 차량 이동 경로 집중 수색 펼쳐

‘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영장 담당 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한모(53)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다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한 씨는 지난 2일 오후 강원 춘천시의 한 공원묘지를 찾았던 아내 김 씨를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의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함에 따라 경찰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경찰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 소송 중 서로 갈등을 겪다가 남편 한씨가 아내 김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김 씨는 지난 2일 오빠의 묘가 있는 춘천을 찾았다가 실종됐고, 이튿날인 지난 3일 딸이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결과 김 씨의 차량이 공원묘지로 들어가기 약 1시간 전에 한 씨의 차량이 해당 공원묘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씨와 김 씨의 차량은 물론 공원묘지 주변에서는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발견된 혈흔은 모두 아내 김 씨의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혈흔이 다량인 것으로 미뤄 단순 폭행이 아닌 둔기나 흉기 등으로 김 씨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실종 신고 이후 10여 일이 지나도록 김 씨를 발견했다는 목격자가 없고, 폭행 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기록 등 아무런 행적이 없다는 점으로 볼 때 김씨가 한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남편 한 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씨 차량이 이동한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견까지 투입해 집중 수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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