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빠는 버릇 왜 안 고쳐”…동거녀 딸 2명 상습폭행

“손가락 빠는 버릇 왜 안 고쳐”…동거녀 딸 2명 상습폭행

입력 2017-01-12 15:32
수정 2017-01-12 15: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대구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40대에 징역 2년

훈육한다는 이유 등으로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동거녀의 어린 딸들을 상습 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 집 안방에서 동거녀 작은딸(6)이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빤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 모양의 플라스틱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한 달 동안 4차례 폭행했다.

그는 아동용 책상을 뒤집어엎으며 피해 아동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또 동생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울며 보고 있던 동거녀 큰딸(8)을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렸다. 이 아동이 반찬을 가리며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밥그릇을 싱크대를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적 장애를 겪고 있는 어린 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트럼프 당선...한국에는 득 혹은 실 ?
미국 대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뒤엎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득이 될 것인지 실이 될 것인지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득이 많다
실이 많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