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

‘부천 초등생 살해·훼손’ 부모, 징역 30년·20년 확정

입력 2017-01-16 07:52
수정 2017-01-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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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버지 유죄 확정…어머니는 2심 이후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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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현장 검증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현장 검증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인 최모(35)씨가 지난해 1월 21일 오전 인천 부평구의 자택 빌라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최씨는 살인과 사체 훼손, 유기,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7살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숨긴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의 부부 모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5)씨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어머니 한모(35)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8㎏가량인 7세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들은 잦은 폭행과 굶주림으로 탈진해 사망 당시 ‘아프리카 기아’와 같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한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대가 드러날까 봐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부부는 2012년 11월 아들이 숨지자 대형마트에서 흉기와 둔기를 사들여 시신훼손에 나섰다. 남편이 시신을 절단하면 부인이 인근 공중 화장실이나 집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머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장기간 보관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월 잇따른 ‘아동학대’ 범죄에 교육 당국이 장기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3년여 만에 드러났다.

당시 냉동실에서 발견된 시신의 눈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이는 아들이 사망한 뒤에도 눈을 감지 않자 A씨가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2심은 “피해 어린이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가장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학대받았고, 어머니도 방관으로 일관해 결국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공포와 좌절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중형의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구속 이후 숨진 아들 외에 남은 9살 딸에 대한 친권을 박탈당했으며 딸은 현재 법원이 후견인으로 정한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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