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낳고 ‘나 몰라라’…내연녀 폭행한 경찰관 파면

혼외자 낳고 ‘나 몰라라’…내연녀 폭행한 경찰관 파면

입력 2017-01-16 09:48
수정 2017-01-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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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신 내연녀가 혼외자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폭행·협박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내연녀를 폭행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박모(40) 경사를 파면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이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다.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 출신 내연녀 A(22)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수사대 재직 당시 모 대학교 어학 연수생이던 A씨의 사기 피해사건을 담당하면서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월 박 경사 사이에서 출산한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폭행·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 경사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 아이가 아니다”면서 혼외자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박 경사와 A씨 아들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사람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지난해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아이의 아빠인 경찰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박 경사는 2014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A씨의 범죄 조회를 하고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는 지난달 폭행과 직무유기, 범인은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경찰청은 박 경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접촉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공무원 행동 강령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해 박 경사를 파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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