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호성 통화녹음’ 파일 확보하기로…검찰에 요구

헌재, ‘정호성 통화녹음’ 파일 확보하기로…검찰에 요구

입력 2017-01-16 10:34
수정 2017-01-16 1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기로 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6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음성 파일이 담긴 CD를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강 재판관은 “이는 지난번 수령한 정호성씨 관련 수사 기록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며 “국회 측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총 17건으로 6시간 30분 분량이다.

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정수장학회 관련 해명 기자회견, 대통령 취임사, 정부 4대 국정 기조 선정 등에 관한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녹음됐다.

이는 최씨의 국정개입 정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