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특검서 대기”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결정 때까지 특검서 대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7 23:30
수정 2017-01-17 2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은 지난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영상심사 결과, 이르면 18일 밤…19일 새벽쯤 결정 예상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영상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대기한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 20분 특검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라며 “실질 심사 후에는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특검사무실에 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사무실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특검과 삼성 양측의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은 19일 새벽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